합법적으로 국내에 머물다 자진신고 기간을 넘기는 바람에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체류기간 연장에 필요한 취업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9부는 취업확인서 발급을 안해준 것은 부당하다며 중국동포 56살 이모씨가 수원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일시적인 출국유예 조치를 반복한 결과 이들이 정부 방침을 알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2년 단기비자로 입국해 합법적인 체류상태였던 이씨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서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필요한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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