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의 구조조정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진형구 전 대검찰청 공안부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씨가 강희복 조폐공사 사장에게 전화로 '빨리 구조조정을 단행하라'고 말한 것은 단순한 조언 이상의 구체적 간섭으로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러 증거상 진씨의 전화가 조폐창 조기통합의 원인이 됐다거나 강 사장의 경영업무에 방해가 됐다고 볼 수 없어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라고 덧붙였습니다.
진씨는 지난 98년 고교 후배인 강 사장에게 "노조의 파업을 공권력으로 제압해줄테니 구조조정을 단행하라"며 조폐창 조기 통합을 발표하게 해 노조 파업을 유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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