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영재 승소 불구 올해 중학교 입학 불가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4.19 06:57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영재성을 인정받아 초등학교 6학년으로 입학했지만 절차상 하자로 입학이 취소됐던 7살 송유근 군이 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무교육의 근본 취지에 비춰볼 때 6학년으로 입학한 기득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원고를 졸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송군은 진학시기를 놓쳐 올해 중학교 입학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112로 "짜장면 한 그릇 좀"…9살 아이 신고, 반전이었다 동영상 기사 "신은 위대하다" 13명 살해…81년 만에 '총살형' 부활 사망자 속출하자 "건너면 7천만 원"…치솟은 수당 "산부인과 CCTV 유출" 환복 장면까지…충격 실태 동영상 기사 "외모 왜 저래" 퇴사한 경비원…아파트 붙은 안내문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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