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8일 정책소의총을 갖고 소급입법 논란이 있는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법을 상임위에 체출된 대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은 현재 발의된 법안을 기초로 야당과 독립성 강화,상설특검 문제 등을 협의해 여야합의로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과 관련해선 이번 임시국회에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법을 통과시켜 시행을 해 본 뒤 야당이 주장하는 비국무위원 인사청문확대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열린우리당은 또 이미 지난 2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고 부동산 신탁제도나 재산 소명 제도의 경우 논란이 되면 추후 개정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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