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이 앞으로는 한국 내 일본공관에서 피폭자원호법에 따른 건강관리수당 지급신청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고령이나 질병으로 일본에 올 수 없는 해외거주 피폭자에게 현지공관이 수당 지급신청을 받기로 하고 피폭자가 많은 한국 주재 공관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피폭자들은 월 3만4천엔,한국돈으로 34만원 정도인 건강관리수당을 받으려면 본인이 일본에 가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진단서를 첨부해 지급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런 방침은 영토문제와 역사교과서 문제 등으로 악화된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6월말 쯤으로 예상되는 정상회담에서 고이즈미 총리가 밝히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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