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얻게 해주려는 이른바 원정출산.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그런데 미의회가 현 속지주의 헌법을 고쳐서라도 외국인들의 원정출산을 봉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뉴욕 박성구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LA나 뉴욕 일대 한인 산부인과에는 원정출산 특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소재 산부인과 의사: 원정출산은 항상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신) 8개월, 7개월때 많이 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기 유학이 주된 이유지만 멕시코 등 남미 쪽은 미국에 정착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해에 수만명이 원정출산 또는 불법체류를 통해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 의회가 미국 땅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속지주의를 고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그제(14일) 하원에 제출된 상하원 합동 결의안에 따르면 미국서 태어났다고 해도 부모중 최소한 한 사람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여야 시민권을 준다는 것입니다.
불법체류자 자녀까지 시민권 취득 기회를 봉쇄하는 것에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박동규/이민법 변호사: 부모들이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자녀들까지 부모들의 원죄를 부과한다는 건 인권적인 측면에서 지나친 것이 아니냐.]
미 의회의 이런 움직임은 9.11테러 이후 보수화하고 있는 미국 이민자 정책의 연장선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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