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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대사 위장전입'…시민단체, 사퇴촉구

청와대, "주미대사 결격사유 아니다"

<앵커>

730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홍석현 주미대사가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위장전입한 사실을 시인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홍 대사가 신고한 재산 내역을 살펴 보면,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3자녀의 명의로 된 부동산 53억원, 삼성전자 주식 등 유가증권 467억, 예금 54억 등 모두 730억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홍대사가 위장전입을 통해 일부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홍 대사의 땅 가운데 농지 3천여평은 홍대사 부친이 지난 80년대 초 홍대사 부인 명의로 살지도 않는 이곳이 주소지인 것처럼 위장해 구입한 것입니다.

홍대사는 지난 2001년 경기도 양주의 고 정주영회장 별장 땅 가운데 농지 2천평을 모친의 명의로 사들였으며 이 과정에서 위장전입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위장전입같은 불법행위 전력을 가진 공직자는 용납되서는 안된다며 주미대사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홍석현 주미 대사는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자청해 위장전입을 인정했습니다.

[홍석현/주미대사 :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떳떳이 밝힐 것은 밝히고..]

청와대는 검증과정에서 파악된 내용이었다면서 다만 외교관인 주미대사의 결격사유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위장전입으로 낙마했던 이헌재 전 부총리 등의 경우처럼 파문이 확산될까봐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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