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주는 속지주의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이른바 원정 출산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목적입니다.
뉴욕에서 박성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에서 태어날 당시 부모 가운데 최소한 한 사람이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여야 시민권을 주도록 하자는 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서 태어날 경우 자동적으로 시민권이 부여되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미국헌법을 개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나 미국 주재원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과 외국인들의 원정출산을 원천봉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특히 상하원 합동결의안 형태로 제출돼 상하원을 각각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을 거쳐 헌법개정 절차를 밟은 뒤 발효됩니다.
이에 앞서 이와 유사한 이민법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이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새로 발의한 법안은 위헌소지를 없애기 위해 아예 헌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새로 제출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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