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측은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속수무책이나 마찬가지여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심영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가정 폭력 문제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50살 황모씨입니다.
황씨는 어제(15일) 오후 3시쯤 서울 동부지법 제3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부인 51살 반모씨를 갑자기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황씨 : 내가 내 정신이 아니었고 보는 순간에 격분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
당시 법정에는 구속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도관이 아예 없었고, 황씨가 가져온 흉기도 사전에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사건에 앞서 지난달 9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에서 피고인의 가족이 고소인을 둔기로 때려 중상을 입혔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엔 피고인이 법정에 흉기를 숨겨왔다가 뒤늦게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법원측은 법정 난동을 막기 위해선 출입자를 검색하는 기계와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데 현재로서는 역부족이라고 말합니다.
[이정석 / 대법원 공보관 :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인적, 물적 방호시설의 확보와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좁은 법정에서 벌어지는 흉기난동이 방청객들이나 법관을 다치게할 위험성이 있는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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