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국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지난 1월부터 준비해온 시민참여 재판 운용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사개추위는 먼저 오는 2007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시민참여 재판에서 원칙적으로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검찰이 재판 전에 수사서류나 증거물을 변호인측의 열람이나 복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법정에 증거로 제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사개추위는 재판에 참여하는 시민에 대해선 만 20세 이상의 주민을 무작위 추출해 자격심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사개추위는 다음달 중으로 차관급 실무위원회와 장관급 본위원회를 열어 이런 방안의 도입 여부를 결정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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