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전철 정기권 제도가 오늘(15일)부터 수도권까지 확대 운영됩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시와 경기도 주민들도 오늘부터 수도권 전역에서 전철 정기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은 이동거리에 따라 14개 권역으로 나뉘어 부과됩니다.
시청에서 평촌구간 등 거리가 24킬로미터 이내인 1권역은 3만5천2백원, 1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14권역은 8만6천원으로 거리에 비례해 책정됐습니다.
[정연찬/서울시 교통계획과장 : 15%를 할인한 금액에다 44회 요금을 곱해 책정했습니다. 실제로는 60번까지 사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달안에 60번 모두 사용할 경우, 편도 요금을 낼 때보다 최소 만2천8백원에서 최대 5만2천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선불용 교통카드 형태인 정기권은 지하철역 매표소에서 2천5백원에 구입할 수 있으며 지불된 이용권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해당 이용권역을 넘어가면 1회씩 사용가능 횟수가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