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유엔 인권위를 통과했습니다. 한국은 표결에서 기권을 택했습니다.
파리에서 양철훈 특파원입니다.
<기자>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인권위원회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큰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현지시각 어제(14일) 오후 이뤄진 표결에서 53개 참가국 가운데 찬성 30표, 반대 9표, 기권은 14표였습니다.
이로써 북한 인권 결의안은 지난 2003년과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한국은 표결에서 기권을 택했습니다.
6자회담 재개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채택된 인권결의안은 북한내에서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한내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임명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도 연장할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일본인 납북자의 즉각 귀환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탈북자에 대해 고문과 사형을 포함한 비인간적인 처우가 이뤄지고 있는데 대해서도 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의 최명남 주 제네바 대표부 참사관은 이번 결의안은 북한을 따돌리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라면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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