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의견을 지나치게 인권만 강조한 견해라며 실망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노동부는 인권위가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 사유제한을 둬야한다는 의견에 노동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처방으로 결국 전체 고용이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더 클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시도 ILO 국제노동기구 협약에서도 남녀차별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연공급 체계의 우리나라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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