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여권에 기재된 인적사항과 사진정보를 자동 판독하는 여권자동판독시스템을 다음달부터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여권자동판독시스템은 여권의 위.변조 여부와 유효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신원을 위조한 불법체류자의 출국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심사관이 출입국자의 여권 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검색해야 하는 현행 방식이 새 시스템으로 바뀌면 내국인은 1인당 20초, 외국인은 40초 가량 심사시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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