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더라도 피해자의 부상이 약하고 교통을 방해하지도 않았다면 뺑소니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뺑소니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창원지방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뒤 피고인의 부인이 피해자에게 '괜찮느냐'고 물어 '그렇다'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의 부상도 약한 점 등으로 볼 때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떠났다고 해서 뺑소니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씨는 재작년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중이던 이모씨의 승용차를 들이 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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