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 11부는 자산관리공사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의 딸이 갖고 있는 모 회사 주식은 김씨가 숨겨놓은 재산이 아니라 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딸이 주식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뒤 증여세 8억여원을 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산관리공사는 대우그룹에 대한 제일은행의 채권 8천8백억여원을 인수한 뒤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자 김씨가 증여한 주식을 갖고 있던 딸을 상대로 주식을 넘겨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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