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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혹 공방' 검사장에 '보직변경' 권고

"징계시효 넘었지만 국민적 신뢰 위해 강력조치 필요"

<8뉴스>

<앵커>

현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자신의 비리 의혹을 놓고 6급 부하직원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처음 구성된 법무부 감찰 위원회가 이 검사장에 대한 보직 변경을 권고했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위원장인 김상근 목사 등 외부인사 7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맡은 첫 사건은 6급 검찰 직원의 폭로로 알려진 현직 일선 지검장의 비리 의혹입니다.

이 검사장은 지난 2001년, 기업인에 대한 내사를 무마하려고 6급 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실의 조사 결과를 심의한 감찰위원회는 이 검사장에 대해 보직 변경 조치가 필요하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이 검사장의 비리 의혹이 징계시효인 2년을 넘었지만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감찰위원회의 의견입니다.

[김상근 목사/감찰위원회장 "검찰의 정치적 독립, 도적성 확립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법무부는 감찰위원회가 낸 권고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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