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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핵반김 국민협' 신혜식씨 항소심도 집유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국가보안법 수호 국민대회' 과정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반핵반김 국민협의회 대변인 신혜식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집회를 준비했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가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국가보안법 수호 국민대회'를 주도하면서 경찰의 해산요구에 불응하고 낚싯대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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