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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 소음 기준 강화

중량충격음 기준 50데시벨 이하로

<8뉴스>

건설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지어지는 아파트에 층간 소음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아파트 건설사들은 어린이가 뛰는 정도의 소음인 중량충격음 기준을 50데시벨 이하로 하거나 아파트 바닥 두께를 지금 보다 30밀리미터 더 두꺼운 210밀리미터로 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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