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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산 극동건설 전회장 항소심서 징역4년

회계장부를 조작해 사기 대출을 받고 비자금을 개인 용도에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산 전 극동건설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징역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극동건설의 계열사 부당지원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종 전 동서증권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불법 행위가 국가와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실형을 내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분식회계를 통해 계열사인 동서증권이 극동건설 회사채를 사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계열사끼리는 내부사정을 잘 알 수 있으므로 사기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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