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경찰과 소방, 교정직·소년보호직·철도 공안직 공무원 채용 때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신체 조건을 이유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경찰청장과 소방 방재청장, 법무부와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에 의한 불합리한 제한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단지 문신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지원자를 탈락시킨 것 역시 용모에 따른 차별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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