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을 통해 유학경비를 송금하기 위해서는 매년 1차례씩 해외 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은행은 오는 15일부터 자녀의 해외 유학 증빙서류를 1년 넘게 제출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송금 서비스가 거부되도록 전산시스템을 보완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은행 변칙 송금에 대한 은행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하는 등 유학생 송금을 가장한 증여성 송금을 차단하기 위해 엄격한 규정 준수를 요구한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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