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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운동시설 이용 중 사망은 업무상 재해"

근무지에 설치된 운동시설을 이용하다가 지병이 급격히 악화돼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회사 안에 있는 탁구장에서 경기를 하다 실신해 숨진 윤모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보상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이 근무지에 설치한 시설을 이용한 것인 만큼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 안에 있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통상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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