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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 전 마사회장 수뢰혐의 기소

하청 용역업체로부터 수시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윤영호 전 한국마사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박창정 전 마사회장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씨와 박씨는 마사회장으로 있으면서 시설관리용역업체의 조모 전 대표로부터 "인터넷 경마 중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1억4천여만원과 2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전 회장은 기념품 구입비를 부풀리거나 법인카드로 단골 음식점에서 속칭 '카드깡'을 해 4천5백만원쯤을 챙긴 혐의도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또 하청업체로부터 회식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마사회 직원 6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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