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축의금이나 문상객들로부터 받은 부의금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국세청은 "부의금이나 축하금 처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일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금액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부의금은 상속·증여세 비과세"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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