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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 전 마사회장 수뢰 혐의 기소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4천여만원 챙겨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하청 용역업체로부터 수시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윤영호 전 한국마사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후임자였던 박창정 전 마사회장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씨는 마사회장이던 2001년부터 2003년 당시 마사회에서 분사된 용역업체의 조모 대표로부터 "인터넷 경마 중계사업을 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씨는 또 기념품 구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3천만원을 챙기는가 하면 법인카드를 주변 음식점에서 속칭 '카드깡'을 해 공금 천5백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습니다.

박 전 회장도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씨로부터 경마정보사업 시행과 시설용역 수주 등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2천만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가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조씨 회사로부터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황모씨 등 마사회 직원 3명은 불구속기소하고 금품 수수액이 적은 배모씨 등 3명의 직원은 마사회에 비위 사실을 통보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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