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입주자들이 확정 분양가를 치른 재건축 아파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면 누가 부담해야 될까요? 실제로 오늘(9일) 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에서 이 문제로 시공사와 주민들이 충돌했습니다.
김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파트 진입을 시도하는 조합원 주민. 고함소리 이를 막으려는 시공사 직원.
거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아파트를 다 지었으니, 즉시 입주시켜 달라는 것.
하지만 시공사는 세대당 2천만원씩 추가 부담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백여섯세대 분, 40억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조합원들은 확정 분양가를 약속했던, 4년전 시공사의 사업 공고를 근거로 추가 부담금을 낼수 없다고 항의합니다.
[배동환/조합원 대표 :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갑자기 근거도 없는 2천만원이라는 돈을 추가로 내라고 합니다. 이건 인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공사 측은 공사 과정에서 토지를 추가 매입한 돈을 받기 전엔 열쇠를 내줄 수 없다고 버팁니다.
[황선종/시공사 팀장 : 저희 회사는 단지 공사를 해주고, 공사비 89억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받기 위해서 입주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관할구청은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종용할 뿐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이 늘면서 추가 부담금 분쟁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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