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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추방 시민단체 대표 사기로 실형

빌라 건축 미끼 투자금 가로채

<8뉴스>

고수익 빌라건축 사업을 미끼로 투자금 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정비리추방 시민연대 공동대표 48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판결문에서 김씨가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도 달아난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피해액도 전혀 갚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99년 5월 A씨에게 고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며 빌라사업에 투자하도록 한 뒤, 헐값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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