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 합의해도 완전면책 안돼 책임보험금 한도내에서만 면책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4.09 16:10 조회 조회수 서울고법 민사4부는 교통사고를 당한 주모씨가 가해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가 보험사와 합의했더라도 가해자가 완전 면책되지는 않는다"며 7천540만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보험사와 합의했지만, 이는 책임보험금 한도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여전히 피고로부터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손흥민 역사 쓴 밤 '은퇴 소동'…"갈등 터졌다" 무슨 일이 동영상 기사 "손발 묶여있었다" 부부 살해해놓고…범행 직후 벌인 일 동영상 기사 '부캉이'에 우려했던 일이…"야간에 관람객이" 뜻밖 상태 동영상 기사 "'대장동 일당'은 석방…대통령에 화 많이 나" 공개 반발 동영상 기사 '주담대' 묶어놓고는…"우린 파격 금리" 줄줄이 빌려줬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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