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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시민단체 대표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고수익 빌라건축 사업을 미끼로 투자금 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정비리추방 시민연대 공동대표 48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도 달아난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액도 전혀 갚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99년 5월 A씨에게 빌라사업에 투자하도록 한 뒤, 헐값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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