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중앙인사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관리관, 이사관,부이사관 등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계급명칭을 내년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개정안은 2006년 1월 1일부터 현행 1~3급의 계급구분을 폐지하고, 해당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 관리해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지방부처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중앙행정기관의 1~3급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으로 일괄 편입되지만, 신규 진입을 위해서는 개방형직위를 통한 민간과의 경쟁 및 부처간 경쟁을 거쳐야 합니다.
부시장·부지사·부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에 근무하는 국가직 고위 공무원과 일부 특정직 공무원도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며 지난달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될 공무원은 모두 천 609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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