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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 위험 낮은 젤리 판매, 조건부 허용"

질식사 위험 때문에 지난해 10월부터 생산과 판매가 금지된 미니컵 젤리 제품에 대해 일부 금지 조치가 해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직경 4.5㎝ 이하 원형이나 원추형, 타원형의 미니컵젤리류 식품 가운데 압착 시험 결과 일반적인 묵보다 깨짐이나 질김 정도가 약한 7뉴튼 이하 제품에 대해서만 오는 11일부터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그러나 이들 제품에도 어린이와 노약자 섭취 주의 표시를 하도록 하고 곤약이나 글루코만난을 함유한 미니컵젤리 형태 제품의 경우는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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