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양양지역 산불피해 이재민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등 지원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내용은 소실된 건물의 미검침분 1개월 전기요금 면제와 미납 전기요금에 대한 6개월간 납기연장과 연체료부과 면제 등입니다.
산자부는 또 이재민 임시거주 시설의 전기요금 지원을 위해 컨테이너 등에 임시전력을 적용하고 요금의 50%를 한국전력이, 나머지 50%는 강원도가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지원을 통해 산불피해 이재민들은 1억원 이상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산자부측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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