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는 최근 강원 양양과 고성, 충남 서산 지역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우체국보험 계약자에 대해 보험료와 환급금 대출이자 납입을 각각 6개월 유예하는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체국보험 가입자중 산불 피해자는 4월부터 오는 9월분까지의 보험료와 환급금 대출이자를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일시 또는 분할 납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환급금 대출 연체이자도 지난 4일부터 9월30일까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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