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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학원 시간 제한 못한다"

<8뉴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외학원의 심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서울시 조례는 상위법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서울 행정법원이 7일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은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한 귀가를 위해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즉각 항소하고 법원의 최종판결 때까지는 단속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임시국회에 관련법률을 상정해 법원에서 무효 판결의 이유로 제기한 위임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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