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교육청은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은 학생들의 건강과 심야시간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때까지 심야 교습행위는 계속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의 무효판결 배경이 단지 법률의 위임규정없이 조례만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 관련법률을 상정해 위임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의 무효판결 배경이 단지 법률의 위임규정없이 조례만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 관련법률을 상정해 위임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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