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의 첫 재판이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심리로 열렸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심문에서 동대문구청장 경선에 출마했던 송모씨로부터 대출 명목으로 받은 1억원과 송씨의 가족 명의 통장을 통해 받은 2천만원 등이 공천 지원 대가인지를 따졌습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1억원을 빌렸다가 아직 갚지 못했을 뿐이며 송씨 가족 이름의 통장에 대해서는 회계책임자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담당 재판부는 검찰이 법원의 공판중심주의에 따르겠다며 모든 수사자료를 사전에 내놓지 않은 데 대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참고인 진술내용을 4, 5일 전에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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