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외학원의 심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서울시 조례는 상위법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서울 강동구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박모씨가 "학원 교습 시간을 오전 5시에서 밤 10시까지로 제한한 서울시 조례는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원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이 조례는 주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된 만큼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며, "상위법규인 법률 시행령에 교습시간 제한에 대한 위임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박씨의 학원이 조례에 규정된 교습시간을 어긴 채 운영됐다며 강동교육청이 시정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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