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 보유지분이 3% 이상이더라도 5% 미만에 해당되는 주주는 오는 7월부터 소액주주로 분류돼 보유주식 매각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현재는 보유지분이 3% 미만이어야 소액주주로 간주돼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제3시장 소속 벤처기업 소액주주들도 이 때부터 매각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코스닥·벤처기업 지원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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