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주택 건설업체들은 분양계약서에 아파트 하자 보수기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하자보수기간을 잘 알지 못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계약서에 기간을 명시하도록 법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아파트 하자 보수기간을 둘러싼 시공사와 주민들간의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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