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오피스텔에 대한 내진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새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6일부터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규칙은 우선 3층 이상인 학교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 등급을 기존 2급에서 1급으로 상향조정해 내진성능을 20% 정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15층 이상인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내진설계 등급을 기존 1급에서 아파트와 같은 수준인 특급으로 상향조정해 내진성능을 25% 정도 높이도록 했습니다.
새 규칙은 이와함께 2층 이하 또는 연면적 천 평방미터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구조안전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구조안전기준을 건축법령에 명시해 일반인들도 건축물의 안전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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