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도 보유 목적을 보고하지 않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시 위반 여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달 2일까지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의사가 있는 5% 이상 주식 보유자들에게 주식 보유목적을 다시 보고하도록 했지만 상당수 기업에서 단 한건의 재보고도 접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5% 보고제도는 기존 최대주주를 포함해 경영참가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보유 목적과 주식 취득자금의 내역을 명기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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