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일부 법학교수와 윤리학자, 의사 등이 올해부터 시행된 생명윤리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달 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고들은 청구서에서 "인간 배아는 헌법의 보호를 받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면서 생명윤리법은 배아를 단순히 세포군으로 정의해, 인공수정하고 남은 배아와 체세포 복제한 배아를 생명공학 연구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생명공학계는 "배아 연구는 난치병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배아 연구는 거부할 수 없는 국제적인 추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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