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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박사학위 부정취득자 학위 취소

<8뉴스>

최근 일부대학의 의학관련 박사학위 남발과 관련해 교육부가 해당대학에 대한 경고조치와 함께 부정 학위취득자에 대해서는 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박사학위 부정수여 사례는 모두 5개 대학에서 200여건에 달하며 관련교수만 30여명에 이른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별도의 대학원 학위제도 운영개선팀을 구성해 학위 부정수여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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