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소송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현행 보조인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소송과정에서 장애인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며 "민주노동당 현애자, 민주당 손봉숙 의원 등 여야의원 21명의 서명을 받아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직계가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아니더라도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인이 피의자신문, 재판 등 소송과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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