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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상춘기 선심관광 집중단속

중앙선관위는 5일부터 다음달까지를 '상춘기 관광·행사 등을 이용한 선거법 위반 특별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4.30 재·보궐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점단속 대상은 주민의 상춘기 관광이나 단합대회 등과 관련해 입후보 예정자가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하는 행위, 또, 각종 행사 주최자가 입후보 예정자에게 찬조를 요구하는 행위 등입니다.

선관위는 이 기간동안 지역단체.모임 대표자 및 간부 등을 상대로 정치인에게 금품찬조 등을 요구할 경우 50배의 과태료를 물도록 한 현행 규정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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