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십억원대의 계약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철도공사의 유전개발 사업,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제안했던 대주주 한명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철도공사의 무리한 욕심이 화를 불렀다고 말했습니다.
고철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 사업을 처음 제안했던 권광진씨는 SBS와의 전화통화에서 철도공사가 지난해 9월 공동사업자의 지분포기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권광진/초기 공동사업자: 자기들이 이 사업이 좋다는 걸 알았어요. 욕심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 배제하고..사실상 그 계약이 뺏어간 것이나 똑같습니다.]
지분을 넘기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된다는 엄포에 권씨와 또다른 대주주 전모씨는 지분 양도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합작회사 다른 주주의 지분 5% 가운데 4.99%가 철도공사 고위 간부에게 넘어간 적도 있다고 권씨는 주장했습니다.
[권광진/초기 공동사업자: 4.99%가 개인으로 한 것이 개인으로 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다만 감사원에서 그게 파급효과가 크니까....]
하지만, 전모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가 지분매각 대금을 넘겨달라고 요구했고, 전씨는 매각 대금 가운데 상당액이 제3자에게 줄 리베이트라고 거절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결국, 사채업자가 사정당국에 투서하자, 철도공사측이 리베이트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질 걸 우려해 무리하게 계약을 파기했다는 게 권씨의 주장입니다.
철도공사는 그동안 러시아 측에 계약조건 불이행이 계약파기의 원인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전모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다음주부터 신광순 철도공사 사장 등을 불러 조사를 벌인 뒤 이달중 감사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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