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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차 상시 단속... 지나친 규제 논란

<8뉴스>

<앵커>

오늘(1일)부터 운전자 마음대로 자동차를 개조하는 행위는 시도 때도 없이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안전을 고려한 정책이라지만, 앞뒤가 안맞는 지나친 규제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경채 기자입니다.

<기자>

단속반이 운전자 마음대로 개조한 자동차를 찾아나섰습니다.

광폭 타이어를 달고.

후미등을 검게 칠하고.

탐조등을 단 차도 있습니다.

철제 범퍼를 장착한 차는 꽤 많이 적발해냈습니다.

[송영준/교통안전공단 단속반 : 철제 범퍼를 달면 충돌시 충격 흡수가 제대로 안 돼 상대방에게 더 위험합니다.]

정부는 최근 이런 불법 개조차가 부쩍 늘었다며 오늘부터 상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개조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았는데 이를 단속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 국정광고에서 불법 개조차가 긍정적으로 묘사되는가 하면, 정부가 차 개조용품의 판매와 장착을 따로 규제해 혼선을 자초한다는 겁니다.

[불법개조차 운전자 : (개조용품)실용신안을 받았을 때는 그것을 장착한다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장착하면 불법이 되는 것인지...]

안전 운행이냐 개성을 살린 개조행위냐.

불법 개조차 단속을 계기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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