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일간지에 의해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땅 매입이나 매매는 위장전입이나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최의원은 남편의 병 치료를 위해 1999년 경기도 양주시 장흥군 토지를 매입해 실제 알로에 농사를 지으며 5년간 살았고 지난해 11월 남편의 치료비를 조달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팔았다고 밝혔습니다.
최의원은 1999년 매입한 땅에 집을 짓기 위해 방법을 알아보다가 이축권을 알아내 낡은 집을 4000만원에 샀고 보상금 6100만원은 계약에 따라 원 주인에게 넘겨졌다고 해명하고 보상금도 받고 이축권도 따냈다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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