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에서 구입한 중고차 2대 가운데 1대꼴로 '성능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애 기자입니다.
<기자>
강모씨는 지난 2월 중고차를 샀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성능점검 기록부를 믿었지만 실제 차의 상태는 많이 달랐습니다.
[강모씨 : 펜터만 갈았다고 했는데 수리한 곳이 많더라고요. 큰 사고가 났었던 것 같아요.]
신영우씨도 뒤늦게 주행거리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신영우 : 등록증을 받아보니 킬로수가 바뀌었더라고요.]
소비자보호원이 지난해 중고차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2건 가운데 1건은 성능 불량이 문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사고이력을 속인 경우는 19.1%, 주행거리 조작를 한 경우가 12.8%였습니다.
[안상근/중고자동차 매매상 :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점검과정에서 빼먹을 수도 있고 우리도 사 오는 과정에서 문제를 못 볼 수도 있어요.]
[김현윤/소보원 분쟁조정1국 : 점검결과를 수치로 구분해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현행법상 차량 인수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주행거리 2,000km까지는 품질이 보증되므로 중고자동차를 살 때에는 반드시 품질보증기간을 설정할 것을 소보원은 당부했습니다.
또 모든 자동차의 사고 이력을 종합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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